1. 첫만남이용권이란?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아동당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아동의 경우 200만 원, 둘째 아동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사용■ 지원 금액 : 출생 아동당 200만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동 200만 원, 둘째 아동 이상 300만 원 지급) 이상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동이 2024년 이 전년 생이고 둘째 아동이 2024년생이면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첫째 아동이 2023년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