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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첫만남이용권(출산 지원금 최대 300만 원) 깔끔 정리

파니(파니) 2024. 5. 13. 23:22

1. 첫만남이용권이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아동당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아동의 경우 200만 원, 둘째 아동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사용

■ 지원 금액 : 출생 아동당 200만 원(20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동 200만 원, 둘째 아동 이상 300만 원 지급) 이상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동이 2024년 이 전년 생이고 둘째 아동이 2024년생이면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첫째 아동이 2023년생이지만 태어난 지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합니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수급 받기 위해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 ~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913일 출생아(첫째 아동 기준)의 경우 오늘(2024.05.13.) 포인트가 생성된다면 사용기간은 2024513~2024912일까지입니다.

 

  사용 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신청절차

이용권 신청(신청 및 서류 제출) 접수 및 상담·조사(대상자 여부 확인) 지급 결정(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결과 통보 카드 신청(기 소지자 제외) 카드 발급 및 배송(기 소지자 제외)

 

3.3  신청 결과 소요 기간

올해 11일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출생 순위 확인을 위해 최대 30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국민행복카드 기 소지자가 아닌 경우 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사용종료일(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첫만남이용권 제출 서류 안내

4.1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서 접수 시 출생신고 완료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추가제출 서류(필요시)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 입소 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출생 순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난민 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등의 서류 필요.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