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청년이 전세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입주대상자를 대신해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 유형에 상관없이 총 10년이며, 기존에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에서 기존에 지원받았던 기간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 신청 자격
■ 19~39세 : 신청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 1순위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면서 2024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39세 대학생으로 신청 1순위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및 근처 시 · 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39세 청년으로 신청 1순위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 신청 기간 : 2024. 01. 02.(화) 10:00~2024. 12. 31.(화) 18:00
■ 신청 방법 : 청년 전세 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 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합니다. 입주대상자가 선정되기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정도 소요가 예상되지만, 자격검정 결과에 따라 선정 안내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입주 신청(LH 청약 플러스) →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 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입주
4.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일시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공고문 첨부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필 서명 없이 타이핑으로 서명을 대신한 경우 등은 별도의 통보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아래 안내되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1 LH 청년 전세임대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주소 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공개 발급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공개 발급된 신청자 본인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2 LH 청년 전세임대 해당 시 제출 서류
- 대학생 증명서류 : 19세~39세 대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휴학 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서류로 제출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 대상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 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본인, 부모) : 신청자의 등본에 1순위 자격자인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면 신청자 본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본인, 부모 각각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9세~39세 취업준비생일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졸업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 증명서, 2024년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세~39세 취업준비생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자격 득실 명세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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