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알림

2024 LH 다자녀 전세 임대(최장 20년, 선착순 마감)

파니(파니) 2024. 5. 12. 11:12

 

2024429일부터 LH에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공급 호수 대비 입주 신청이 많으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신청이 주요할 거 같습니다. 모집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테니 빠른 접수를 통해 큰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LH 다자녀 전세 임대제도란?

 

다자녀를 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429일부터 20241231일까지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나 가능하지만 공급되는 호수가 2,250호인 만큼 빠른 신청이 중요하겠습니다. 공급 호수 대비 초과 인원이 많을 시 조기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 : 2024429() 10:00 ~20241231() 18:00 (선착순 모집)

 


 

2. LH 다자녀 전세 임대 신청 자격

첫 번째, 신청일 현재 무주택일 경우 신청 대상자입니다.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신청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징계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2명 이상의 직계비속(예:자녀·친손자·외손자녀 등)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의 나이는 태아를 포함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됩니다.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직계비속과 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LH 다자녀 전세 임대 신청 우선순위

1순위 대상자는 다자녀 중에 신생아가 있는 경우입니다. 태아와 입양자를 포함해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가구가 1순위 대상자입니다.

2순위 대상자는 다자녀인 가구 중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신생아(2년 이내 출산한)가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5,039,054, 4인 가구 기준 5,773,927, 5인 가구 기준 6,142,440, 6인 가구 기준 6,694,297, 7인 가구 기준 7,246,045, 8인 가구 기준 7,797,793원이면서 총자산 34,500 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4. LH 다자녀 전세 임대 신청 방법

신청은 오직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인증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들에서 입주 신청을 하면 LH 지역본부가 자격 확인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 지역본부가 권리분석을 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대상자가 입주하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가 소요되며, 소득·자산 확인이 필요 없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 중 미비한 부문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니 꼭 입주 신청을 할 때 연락처와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5. LH 다자녀 전세 임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선착순 마감이니만큼 제출 서류의 미비 등의 사유로 대상자 선정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안내하는 제출 서류 목록 및 유의 사항을 잘 확인하길 바랍니다.

 

5.1 제출 서류

제출서류에는 공통서류와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1.1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소 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공개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서명)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고가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는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14세 미만 구성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서명합니다.

5.1.2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

  • 신생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임신 진단서, 아동수당·부모 급여 수령 내역 등의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 가구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 대상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한부모가족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손가정 : 신청자가 손자·손녀는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 가구 :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소 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구 :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있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2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서류 제출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꼭 여러 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1.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아니며 열람용을 제출한 경우
  • 2. 공통 서류 및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3. LH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아닌 서류를 제출할 경우
  • 4. 식별이 불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5.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수기 자필 서명 없이 타이핑으로 서명한 경우
  • 6.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LH 다자녀 전세 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임대 조건

LH 다자녀 전세 임대의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임대 조건, 임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1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15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12천만 원을 지원하며 기타 지역의 경우 1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면 직계비속 당 2천만 원씩 지원한도액이 상향됩니다.

 

6.2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

입주선정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