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2022년부터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던 제도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4월 12일(금)부터 그동안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변경내용)
- 기존 :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 변경 :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변경 내용 외에 충족해야 하는 더 자세한 지원 대상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약통장 여부 :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통장 종류 및 납부 금액 무관합니다.
- 중복수혜 : 신청일 기준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주택의 종류 : 거주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 임대주택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 방식 : 임대인이 2촌 이내 가족이거나 임대차 계약 방식이 '1실(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액 및 지급기한
- 기존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1년) 지급
- 변경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2년) 지급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위 신청 기간은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으로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꼭 위의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문의처를 남겨 놓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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