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알림

2024 청년 도약 계좌 궁금증 해결

파니(파니) 2024. 5. 14. 19:41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이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에서 가입자의 소득 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신청 기간 : 매월 02일~31일

●  가입 기간 : 60개월(신청일 당시 가입 조건을 만족했다면 중간에 소득이 없거나 늘어나도 유지 가능)

●  납부 금액 : 만기 연장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이자 지급 방식 : 만기일시 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혜택 : 은행 이자에 더해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우대금리 제공.

 

 

 


 

3.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19세~34세 이하인 자. 병역을 이행한 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은 나이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   개인소득 : 직전년도(2023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7,500만 원 이하 이며,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자. 시기상 직전년도(20231~12)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20221~12)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개인 소득이 발생한 청년은 전전년도(20221~12)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2023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확정되길 기다렸다가 가입할 수 있고, 2024년부터 개인 소득이 발생한 청년은 직전년도(20231~12)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20241~12월의 소득이 확정된 시점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1인 가구, 2인 가구 등)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는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가구 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제한 대상 : 개인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제한. (, 현재 소득은 없지만 직전년도(20231~12)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입 가능)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4. 청년도약계좌 신청(가입) 방법

 

●    신청 방법 : 취급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때에 따라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중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진행(신청일로부터 약 2주 소요) 익월 초 신청했던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 사항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 가입가능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20231~12)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20221~12)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20231~12)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6. 청년도약계좌 Q&A

 

● 신청일 당시 직전년도(20231~12)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2년 1월~12월) 소득 기준으로 가입했지만, 이후에 확정된 직전년도(2023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가입은 유지 가능.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 기여금 지급 가능.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불가능.

 

●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 유지 가능. 해지 시까지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 가능.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 (*특별 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