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알림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교육 및 자금)

파니(파니) 2024. 5. 15. 03:23

1. 재창업 지원이란?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 흐름과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업종에 대한 재창업 교육사업화 지원을 제공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 재창업 지원 신청 절차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 요건에 맞는 대상자 선정 재창업 기본교육(50시간) 또는 재창업사업지원(20시간 이상의 재창업 특화교육/자율프로그램/멘토링/최대 2천만 원의 재창업 자금)

 


 

3. 재창업 교육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 전문 교육지원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유도하는 제도

 

3.1 재창업 교육 지원 대상

  • 기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중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상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체의 대표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2019년 이전 폐업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3.2 재창업 지원 내용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유망·비과밀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유도하거나 사업전환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교육 및 업종 전문 교육지원(50시간 이상)
  • 최근 2년 이내 재창업 기본교육 수료자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시 가점 5점 부여,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연계

 

3.3 교육 유형(재창업 교육 및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

 

☞재창업 교육

  • 온라인 : 실시간 비대면(40h) + e러닝(10h)
  • 현장 교육 : 현장 교육기관 방문(40h) + e러닝(10h)
  • 온라인+현장 : 현장 교육기관 방문(과정별 상이) + 실시간 비대면(과정별 상이) + e러닝(10h)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 : 기존 재창업교육과 달리 지역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채무 종결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재창업 교육

  • e러닝  : e러닝 교육(온라인) 20시간 이상

 


 

4.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재창업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제도

 

4.1 재창업 사업화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기간이 1년 이내인 소상공인
  • 창업 신규 : 기폐업 소상공인(영업일수 60일이상)으로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업종전환 :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중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할 수 있는 소상공인
  • 창업 도약 : 기폐업 소상공인(영업 일수 60일 이상) 중 재창업 1년 미만인 소상공인

 

4.2 재창업 사업화 지원 내용

  • 재창업 특화교육 : 주관기관에서 소상공인별로 교육 튜터를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
  • 멘토링 : 메뉴 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 개점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및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 국비로 총 사업자금의 50%까지 최대 2.2천만 원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