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창업 지원이란?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 흐름과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업종에 대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 재창업 지원 신청 절차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 → 요건에 맞는 대상자 선정 → 재창업 기본교육(50시간) 또는 재창업사업지원(20시간 이상의 재창업 특화교육/자율프로그램/멘토링/최대 2천만 원의 재창업 자금)
3. 재창업 교육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 전문 교육지원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유도하는 제도
3.1 재창업 교육 지원 대상
- 기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중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상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체의 대표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2019년 이전 폐업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3.2 재창업 지원 내용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유망·비과밀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유도하거나 사업전환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교육 및 업종 전문 교육지원(50시간 이상)
- 최근 2년 이내 재창업 기본교육 수료자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시 가점 5점 부여,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연계
3.3 교육 유형(재창업 교육 및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
☞재창업 교육
- 온라인 : 실시간 비대면(40h) + e러닝(10h)
- 현장 교육 : 현장 교육기관 방문(40h) + e러닝(10h)
- 온라인+현장 : 현장 교육기관 방문(과정별 상이) + 실시간 비대면(과정별 상이) + e러닝(10h)
☞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 : 기존 재창업교육과 달리 지역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채무 종결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재창업 교육
- e러닝 : e러닝 교육(온라인) 20시간 이상
4.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재창업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제도
4.1 재창업 사업화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기간이 1년 이내인 소상공인
- 창업 신규 : 기폐업 소상공인(영업일수 60일이상)으로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업종전환 :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중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할 수 있는 소상공인
- 창업 도약 : 기폐업 소상공인(영업 일수 60일 이상) 중 재창업 1년 미만인 소상공인
4.2 재창업 사업화 지원 내용
- 재창업 특화교육 : 주관기관에서 소상공인별로 교육 튜터를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
- 멘토링 : 메뉴 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 개점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및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 국비로 총 사업자금의 50%까지 최대 2.2천만 원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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