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사장님들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는 고용보험료 지원금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20%~50%에서 50%~80%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렸으니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예산 150억 원, 40,000명 내외)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도 기존 30~50%에서 50~80%로 늘어났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자가 신청한 경우 대표로 등록된 1인만 지원하며, 공동 법인대표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입니다.
■ 지원 금액 :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등급별로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합니다.
■ 지원 중단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원받던 보험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금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월 지원금 | 32,760원 | 37,440원 | 31,590원 | 35,100원 | 32,175원 | 35,100원 | 38,025원 |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 지원신청 클릭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11일 ~ 예산소진 시(예산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 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제출 없이 공단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에 미동의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 확인 서류 : 직전 3개년 (일반)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근로자 확인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확인 서류(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 명세,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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