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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혼·신생아 Ⅰ,Ⅱ 전세 임대(최장 20년, 선착순 마감)

파니(파니) 2024. 5. 12. 13:33

LH에서 신혼·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준비된 공급 호수 계약이 모두 체결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되니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빠른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1. LH 신혼·신생아,전세 임대제도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 또는 신생아 가구가 지원한도액 안에서 물색한 거주 예정 주택을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429일부터 20241231일까지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신혼·신생아Ⅰ유형에게는 5,000호 수, 신혼·신생아Ⅱ유형에게는 2,000호 수를 선착순 공급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4월 29일(월) 10:00 ~2024년 12월 31일(화) 18:00 (선착순 모집)

 


 

2. LH 신혼·신생아,전세 임대 신청 자격

신혼·신생아Ⅰ유형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혼·신생아Ⅱ유형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3. LH 신혼·신생아,전세 임대 신청 순위(공통)

1순위 대상자신생아 가구(태아와 입양자 포함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입니다.

2순위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이나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하는 사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3순위 대상자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이나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하는 사람)입니다.

4순위 대상자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4. LH 신혼·신생아,전세 임대 신청 방법(공통)

신청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거쳐 입주 신청을 하면 LH 지역본부가 자격 확인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 지역본부가 그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실시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대상자가 입주하게 됩니다.

소득 및 자산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선정 시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가 필요하며, 소득·자산 확인이 필요 없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 중 자격검정에 미비한 부문이 있다면 따로 연락이 오니 연락처와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5. LH 신혼·신생아,전세 임대 제출 서류(공통)

 

선착순 마감이니만큼 제출 서류의 미비 등의 사유로 대상자 선정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제출 서류 목록 및 유의 사항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1 제출 서류

5.1.1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소 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공개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도록 상세 발급받아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제출 불요합니다.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제출 불요하며, 신고가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14세 미만 구성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서명합니다.

 

5.1.2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

  • 입양 관계 증명서 : 자녀 입양 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 대상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한부모가족 추가 서류 : 첨부된 양식에 따른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아 가구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 아동수당·부모 급여 수령 내역 등 출산과 양육 사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구 :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있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LH 신혼·신생아,전세 임대 지원한도액 및 임대 기한

 

LH 신혼·신생아 전세 임대의 전세금 지원한도액, 대출한도액,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1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 신혼·신생아Ⅰ유형 :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 4천5백만 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1억 1천만 원, 기타 지역의 경우 9천5백만 원입니다. 전세금 대출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 3천775만 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1억 450만 원, 기타 지역의 경우 9천25만 원입니다.
  • 신혼·신생아Ⅱ유형 :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2억 4천만 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1억 6천만 원, 기타 지역의 경우 1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대출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 9천200만 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1억 2천800만 원, 기타 지역의 경우 1억 400만 원입니다.

 

6.2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

  • 신혼·신생아Ⅰ유형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입니다. 입주선정자가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신혼·신생아Ⅰ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 신혼·신생아Ⅱ유형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입니다. 입주선정자가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신혼·신생아Ⅱ의 경우 최장 14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